보조금 3억7천 횡령에도 포천시체육회 자체 징계 모르쇠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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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3억7천 횡령에도 포천시체육회 자체 징계 모르쇠로 일관
  • 포천일보
  • 승인 2019.08.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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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첫 발견 후 조속한 조치 않아 다른 직원 관리통장서 또 거액 횡령
정작 당사자 체육회는 징계대상자 없고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2명만 견책
구속기소 A씨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29개 계좌 224회 횡령

보조금 3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시체육회 A모씨 사건과 관련, 체육회 관계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포천시 관계자 역시 관련 팀장과 담당자 2명에게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육회에 보조금을 줬고, 정산을 제때하지 않는 점만이 징계사유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첫 번째 횡령사건 적발 후 체육회의 조속한 조치 요구했지만, 포천시가 차일피일 미루다 횡령사건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포천시 관계자 처벌을 했을 뿐, 정작 보조금 횡령 1차 당사자인 체육회에 대해선 향후 운영방안 개선이라는 권고만 내렸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포천시와 체육회가 횡령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더욱 가관인 건 횡령사건 해당 기관인 체육회의 태도다. 횡령 당사자 A씨가 자신은 물론 동료 직원 B씨와 C씨, D씨가 관리하던 통장계좌까지 손을 댄 횡령이 발생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이렇다할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B씨가 스스로 체육회를 사직했을 뿐 C씨와 D씨는 물론 지위상 관리감독 책임자 역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체육회 직원 차원의 공모 혹은 방조 의혹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상만 체육회 상근 부회장은 “그동안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을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체육회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행령사건 초기 포천시 대응이 안일했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횡령사건 발견 후 포천시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A씨가 또 다른 직원관리 계좌에서도 횡령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검찰구형 징역 5년을 받고, 재판부의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억7천만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체육회 직원 A씨는 2018년8월22일부터 2019년4월26일까지 총 29개 계좌에서 224회를 인출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또 A씨의 횡령은 정산되지 않은 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경기체전 개최비, 생활체전 출전비, 장애인 체전출전비까지 거의 모든 사업비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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