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 극한 반대속에 포천석탄발전소 상업운전 ‘8월초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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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 극한 반대속에 포천석탄발전소 상업운전 ‘8월초 이미 시작’
  • 포천일보
  • 승인 2019.08.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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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측, “법적요건 갖췄다. 가동지연 손실 더 이상 감내 어려워”
포천시, “가동 사실 알았지만, 건축법 조항에 따라 고발 못해”
의정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 30일째…향후 시민사회 방향 주목
GS석탄발전소측이 포천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8월초부터는 석탄발전석탄발전소가 본격적인 상업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민들의 석탄발전소 반대운동 양상에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GS석탄발전소측이 포천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8월초부터는 석탄발전석탄발전소가 본격적인 상업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민들의 석탄발전소 반대운동 양상에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GS석탄발전소측이 6월말 포천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8월초부터는 석탄발전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지난 8월13일에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대기측정까지 마쳤다.

30일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에 따르면 석탄발전소가 지난 8월초부터 본격 상업운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포천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의정부지방법원 앞 포천시민 릴레이 1인 시위가 30일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다. 오는 9월9일에는 포천시 주최로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포천석탄발전소 환경재앙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GS발전소 관계자는 “본격 상업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신청 후 포천시와 (그동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법리검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천시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과 2차례 고발한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가동한다고 해도 건축법 조항에 의해 고발조치를 못한다고 덧붙였다.

박윤국 포천시장 수차례에 거쳐 열원을 변경하지 않으면 석탄발전소 가동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6월10일 3천여명이 참가한 포천시민 집회에서 “내가 살아 있는 석탄발전소 준공은 없다”고 말했고, 7월1일 취임1주년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시민이 원치 않는 석탄발전소는 필요치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7월10일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하면서는 “환경재단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준공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박 시장의 이같은 강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포천석탄발전소 가동이 시작된지 1개월여가 지났다. 포천시민들의 석탄발전소 반대운동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GS측이 지난 6월 제기한 부작위확인소송은 포천시가 1차 답변서를 제출한 후 2차보충 답변서 제출를 지연, 2개월째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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