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법 개정…친환경 인증 안받은 농산물 ‘친환경’ 명칭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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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법 개정…친환경 인증 안받은 농산물 ‘친환경’ 명칭 사용불가
  • 포천일보
  • 승인 2019.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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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사업자 인증기관 심사원 관리감독 강화
중대과실 잔류허용치 초과 관련법 위반자 5년간 인증취득 제한

친환경 농식품 인증 사업자가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0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일환으로 친환경인증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도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재설정했다.

또한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76.7%)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및 재료로 쓰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3회 연속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도 동일 인증사업자에 연속으로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가 사용돼 소비자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무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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