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측, 8월초 상업운전 확인…부작위행정소송은 재산권 취득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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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측, 8월초 상업운전 확인…부작위행정소송은 재산권 취득 차원
  • 포천일보
  • 승인 2019.09.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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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불시 측정 결과 허용기준치의 7-38%수준 주장
포천시민 발전소 허가의혹 조사요구 35일째 의정부법원앞 1인 시위

‘포천시민 극한 반대속에 포천석탄발전소 상업운전 8월초 이미 시작’이라는 8월30일자 본보 기사와 관련, 포천석탄화력발전소(GS포천그린에너지)측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는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13일 불시에 발전소 굴뚝 대기오염치 측정 결과, 허용기준의 7-38%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험방법으로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사용했다고도 했다.

발전소측은 또 시민과 포천시의 불신을 알고 있다면서도 측정 결과치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장자산단 주변지역 환경개선이 기대된다는 기존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포천시와 시의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건축법 예외조항에 의거, 자의적으로 상업운전이 가능하다면 왜 포천시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위법행정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냐는 질문에는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선 건축물 등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포천시민들은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석탄발전소 허가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35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포천시는 9일 ‘포천석탄발전소 환경재앙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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