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가동 1개월 포천석탄발전소, 합동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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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가동 1개월 포천석탄발전소, 합동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받아
  • 포천일보
  • 승인 2019.09.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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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가 GS관계자로부터 단속결과에 대한 진술서를 받고 있다.(포천NGO단체 사진제공)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가 GS관계자로부터 단속결과에 대한 진술서를 받고 있다.(포천NGO단체 사진제공)

지난 8월초 상업가동에 들어간 포천석탄발전소가 경기도와 포천시, 포천시NG0 합동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포천시와 포천NGO단체에 따르면 지난 3일 포천석탄발전소는 경기도 단속에서 석탄여과시설 장치에서 미세한 석탄가루 유출이 발견됐고, 포천시 단속에서는 석탄 소각 후 발생한 석탄재를 부적정하게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방지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고, 포천시는 조치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협조요청에 이뤄진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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