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휘 지역위원장, 성명서 내고 ‘군 사격장 비행장 소음피해 법안’ 국회통과 환영
상태바
이철휘 지역위원장, 성명서 내고 ‘군 사격장 비행장 소음피해 법안’ 국회통과 환영
  • 포천일보
  • 승인 2019.11.0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철휘 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은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이철휘 위원장은 “포천가평 주민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사격장과 비행장 소음으로 큰 피해를 받아 왔으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0를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반겼다.

개정 군 소음법은 사격장과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 지역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군용비행장 이착륙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은 과거 개별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한편 이철휘 위원장은 “지역민원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님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의원은 입법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는 왜 이런 법을 만들지 못했는지 아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철휘 위원장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군 소음피해 보상법' 입법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 수십 년간 사격장과 비행장의 소음 등으로 큰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다행입니다.

이 법은 군 소음법은 사격장과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민원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님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저는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의원은 입법으로 일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는 왜 이런 법을 만들지 못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지역의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온 사격장 대책위 관계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법률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포천시 가평군 지역위원장 이철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