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한경복)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 및 산불 예방과 소방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작물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 4월에는 영중면 불무산 인근에서 밭작물 소각중 산으로 불이 번져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또는 소각행위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 시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항’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경복 서장은 “농작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인명과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포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