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액의 기부, 민주주의 주인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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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액의 기부, 민주주의 주인이 되자!
  • 포천일보
  • 승인 2019.1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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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임성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벌써 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무리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작년 6월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고, 이제 곧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작년 지방선거의 결과 투표율 60%를 넘는 국민들의 참여도가 나왔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 또한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투표참여 등으로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모금되어 사용되어 지는지 궁금할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다시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누어 진다.

후원금은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1년에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되고, 내년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하나의 후원회에 5백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인데 모금한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배부하며, 후원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 할 수 없다.

개인이 경제·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기업이나 단체 운영에도 자금이 필요하듯이 정당이나 정치인도 정치활동이나 조직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 즉 소액다수 기부가 필요하며, 따라서 소액다수기부를 바탕으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후원금 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치후원금 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결재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재, 카카오페이 등)을 도입하여 모금을 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등 기부자들에게 편의·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몇 달 후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온다.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더 환급받기 위하여 카드 사용료, 각종 기부금, 보험금 영수증 등을 챙기는 등 각종 노력을 하게 된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가 된다.

다수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타의가 아닌 자의로, 소액의 기부를 통해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우리 모두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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