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Q&A1- 정치자금 후원제도
상태바
[선거정보] Q&A1- 정치자금 후원제도
  • 포천일보
  • 승인 2019.11.2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정치후원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정치후원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을 말합니다.

Q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A 정치후원금 기부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나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가 정치자금을 개인으로부터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를 통해 기부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경우에는 신한, 롯데카드 포인트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시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정치후원금 기부 한도액을 알려주세요.

A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경우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으며, 후원회에 기부할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포인트가 5,000원 있을 경우 기부할 수 있나요?

A 기탁금 10,000원(기탁금은 1회 10,000원 이상)을 '포인트 복합결제'로 선택하면 5,000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