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 중점 운영
상태바
포천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 중점 운영
  • 포천일보
  • 승인 2019.12.03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소방서(서장 한경복)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중이다.

신고포상제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의 비상구에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포함) ▲피난·방화 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이다.

또한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2차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포상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한경복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등 유지·관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