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사업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빨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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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사업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빨리 만들자.
  • 성운 포천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협동조합 대표이사
  • 승인 2015.02.0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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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운 포천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협동조합 대표이사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역경제를 이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제6차산업 육성에 있어 마을공동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우리시는 현재 20여 개의 마을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공동체사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만들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시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발 빠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지원조직은 공동체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과위주로 마을사업을 해 왔다.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촌관광의 활성화와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목표로 H/W 지원에만 몰두해 왔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을 돈벌이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젠 성과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가능성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중간지원조직인 것이다.

남경필 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도의 ‘따복마을’ 사업이 이런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공동체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따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 사업’,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도지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컨트롤 타워인 중간지원조직의 구축과 경기도 각 지자체와의 사업공조다. 이를 위해 ‘따복마을조례’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4개 부서에 있는 각종 마을 관련 사업을 통합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따복공동체위원회’를 두어 행정기능을 통합하고, 이를 담당할 실무진으로 전문가를 채용해 꾸린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두어 마을주민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책임질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공조를 위해 도 및 시․군이 따복공동체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복마을 사업추진 체계에서 보듯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소득과 복지와 문화가 충만한 살기 좋은 마을’을 목표로 한다. 사업을 입안함에 있어 개발 위주의 하드웨어가 아닌 시민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우선 되도록 하고 있다.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지역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희망이 싹트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마을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체 준비되지 않은 마을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중심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준비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일은 관련 전문가가 주민과의 접점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만 가능하다. 수요층을 발굴하고 직접 교류하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는 업무 수행을 의미한다. 업무의 특징은 지속성과 전문성이 우선 되어야 하며 행정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경기도의 따복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자. 이미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필자는 작년 7월부터 포천시에 제안해 ‘포천시마을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실로 지난 1월 말에 ‘포천시마을만들기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곧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에는 ‘포천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시의 중간지원조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성 운 포천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협동조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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