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환경분쟁조정 자진 철회…강행 입장 한 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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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환경분쟁조정 자진 철회…강행 입장 한 발 후퇴?
  • 포천일보
  • 승인 2019.12.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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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의정부시 신청인 자진 철회 및 향후 재신청 의사” 밝혀
포천과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8월31일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의정부시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의정부시 자일동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이전과 관련, 의정부시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웅 경기도의원에 의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2월 20일 의정부시에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분쟁사건’은 신청인 철회 및 향후 재신청 의사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의정부시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시설현대화 사업 상황 등을 고려해 재신청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의정부시가 자진 철회 이유에 대해 "지난 11월 하순경 한강유역환경청이 의정부시에 대해 쓰레기 소각장 예정부지로부터 반경 5Km안에 있는 광릉숲 등을 대상으로 4계절(1년간) 동식풀 현황을 조사한 후 전략영향평가서에 추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환경분쟁위원회 심의기간(9개월) 내에 전략영향평가서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원웅 도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8월29일 광릉숲의 생물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과 남양주시 가구단지 조성사업 입지 선정 재검토를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채택된 권고안에는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과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단지가 들어서면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가치훼손 뿐만 아니라 포천시와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입지선정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권고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사업승인 기관에 통보됐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과 포천시민 등은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포천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서명운동과 함께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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