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장원 시장 보석기각…재판부의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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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장원 시장 보석기각…재판부의 의도는
  • 포천일보
  • 승인 2015.07.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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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시장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서시장의 보석 신청에서부터 기각에 이르는 시간 동안 포천지역에서는 보석승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시장에 복귀해 시정을 이끈다는 소문에서부터 복귀하면 수감 때 면회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등등 온갖 말들이 많았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원칙과 소신이 우리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칙과 소신이 소유자라면 서장원 시장 재판에 一喜一悲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역 수장자리가 공석이어서 시민과 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시장 재판에 일거수일투족 할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현재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포천시청 공무원에게는 더 필요한 말이다.

서장원 시장 구속전후를 통해 본 포천지역 정서는 원칙과 소신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서시장 재판이 시작되면서 무죄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시청과 지역정가에 끝없이 나돌았다. 구속된 서시장을 면회하기 위해 순서까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구속으로 정지된 시장직에 복귀하면 불이익을 피해보자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김한섭 부시장이 포천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보다 서시장 면회나 재판에 더 촉각을 세우는 공무원이나 지역인사들이 있었다. 김한섭 부시장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고는 하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다. 눈도장찍기 문화가 나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또 어디 이 뿐인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 수강을 선고 받은 서시장 2심은 재판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시작하지도 않는 2심 이후에 갖가지 온갖 추측의 루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루머의 중심에는 항상 서시장의 시장직 복귀가 있다.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10월을 받으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석방되어 시장직에 복귀한다 혹은 2심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석방되어 시장직에 복귀한다는 루머가 아직도 무성하게 떠돌고 있다.

서시장의 시장직 복귀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봤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92조 의거해 1심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고, 2심, 3심은 각 4개월(최대 6개월)씩 구속시킬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난 후 최장 14개월(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18개월)까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법률전문가가 말한 취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시장 재판은 재판대로 바라봐야 한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 공석으로 인해 포천시정 공백사태를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서시장이 재판에 의해 무죄가 결정되면 시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를 받으면 형량에 따라 상실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포천시청 공무원은 분명 포천시의 일을 하는 것이지 시장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시장의 공석여부를 떠나 시정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정치권에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예단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포천시의 미래와 시민에게 어떤 봉사를 할 것인 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서시장 보석을 심사한 재판부의 견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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