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위변조 막는 주민등록증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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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제도들…위변조 막는 주민등록증 도입 등
  • 포천일보
  • 승인 2019.12.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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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변하는 태극문양 추가' 위·변조 막는 주민등록증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된다. 내구성은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변경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여 보안 강화하다.

◇ '여권' 색상과 디자인 개선

대한민국 여권 32년 만에 청색으로 2018년 12월에 새로운 여권 디자인이 발표되었다. 이 새롭게 바뀌는 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 발급될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된다. 또 주민등록 번호는 삭제되며 여권 번호 체계가 기존 영문1+숫자7 구성에서 영문2+숫자6 으로 변경된다.

◇ 모바일 면허증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공동 개발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된다. 이는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차량을 렌트하는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달라지는 '내일배움카드'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휴직, 실업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이제는 5년마다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그뿐만 아니라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300~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최저시급' 240원 인상 8590원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시급 보다 2.87%(240원) 오른 액수로 확정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9년 보다 50,160 인상된 금액이다.

◇ '주류 광고' 규제 강화 페트병 퇴출에 광고 규제까지

1월1일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서는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캬~', '크으~' 등 술 마시는 소리 역시 금지된다.

◇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폐지

내년부터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으로 인하여 ‘자율포장대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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