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상태바
포천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포천일보
  • 승인 2020.01.13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는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 가구(2인 이상)에게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제분유의 경우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의 사망·질병 또는 한부모(부자·조손) 및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어난 날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되며 태어난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신청은 포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역보건팀(538-3644.3642)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