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시의장 황 기자 형사소송 취하 하고, 100만원 민사손배소 제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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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춘 시의장 황 기자 형사소송 취하 하고, 100만원 민사손배소 제기 “왜?”
  • 포천일보
  • 승인 2020.01.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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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법률대리인, “형사 취하하면 반론보도 할 것 같아” 옹색한 변명
황 기자, “명예훼손 했으면 형사고소 취하 이유 없어”…비난여론 회피 목적 아니냐는 지적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이 포천신문 황 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100만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김 모 변호사를 통해서다.

조 의장은 포천신문이 지난해 9월 보도한 ‘조용춘 시의장 버스갑질’ 기사에 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월경 형사고소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정 불성립 판정을 내렸고, 형사고소는 조용춘 의장 스스로 취하했다. 그런데도 최근 조 의장은 또 다시 포천신문 황 기자를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놓고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형사사건을 취하하고, 비난 여론 회피 목적으로 사건을 장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모 기자는 “형사고소 취하 조건으로 반론보도문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며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민사도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기사가) 잘못됐다면 형사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형사소송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불성립 역시 기각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황 기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조용춘 의장은 황 기자가 반론보도문조차도 거절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100만원에 대해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고, 불법행위를 확인받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선 김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가 사라지면 황 기자가 반론보도를 할 것 같아서”라고 옹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유지했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중에서 3006번 버스정류장을 언급하며, ‘포천사회복지관 앞’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제기가 사건의 장기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변호사는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올 여름쯤이면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춘 의장과 김 변호사의 주장에도 형사소송 취하와 함께 소액 민사소송 제기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황 기자의 설명이다.

황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불성립되니까, 김 변호사가 반론보도문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는데도 스스로 형사소송을 취하했다. 왜 반론보도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론보도문과 형사소송 취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했다.

한편 포천교통은 포천시로부터 매년 11개 노선에 9억9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3006번 광역버스 운행사인 포천교통과 시내버스 포천교통의 법인 대표가 다르지만, 동일한 그룹 차원으로 보면 된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조 의장이 3006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지 못한 딸을 언급하며 포천교통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그 자체가 회사 대표에게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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