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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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
  • 포천일보
  • 승인 2020.02.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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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한경복)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홍보에 나선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얇은 석고보드 벽으로, 쉽게 파괴할 수 있고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아파트 경량칸막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홍보스티커·안내문을 배부하고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한경복 서장은 “입주민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평소에 미리 알아두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피난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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