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전용 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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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전용 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
  • 포천일보
  • 승인 2020.0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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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한경복)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에 나섰다.

2018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는 ▲전용구역 또는 앞·뒷면 및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경복 소방서장은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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