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모 현직 포천시의원 불륜 위자료 1500만원 확정…K모 전 시장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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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모 현직 포천시의원 불륜 위자료 1500만원 확정…K모 전 시장도 3천만원
  • 포천일보
  • 승인 2020.03.31 15:5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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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선출직 왜 이러나”…서장원 성추행 시장직 박탈, K 전시장 S 현시의원 불륜 저질저

대법원은 지난 27일 미래통합당 소속 S모 포천시의원이 상고했던 불륜에 의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이유없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S 시의원은 2016년 자유한국당 포천당협 L모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L모시 남편 K씨로부터 가정파탄을 이유로 지난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이로써 S 시의원은 K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해야 처지에 놓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6월 1심 판결에서 S 시의원이 K씨와 L모씨간의 가정파탄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K씨에게 줄 것을 판단했다. 또 서울고등법원도 2019년 11월 S 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1심을 맡았던 의정부지방법원은 S 의원과 L모씨는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신발과 잠바, 휴대폰 등을 사주기로 약속하면서 밤에 만나자고 하는 등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점과 2016년과 17년 4차례 일본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들어 불륜을 인정했다. L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자주 연락하고 밤에 만나거나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끼친 K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S 시의원은 지난해 1심 소송이 진행될 당시 “결백하다. 결코 사실이 아니라”라며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여행은 단 둘이 간게 아니라 민주평통에서 간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인터넷상 여행페키지 모임에서 다녀온 단체 여행이었다”며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었다.

◇K 전 포천시장도 불륜 인정 3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K 전 포천시장 또한 L모씨와의 불륜이 사실로 밝혀졌다. K 전 시장은 L씨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고, 지난 1월 K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포천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 공천을 획득했던 K 전 시장의 후보직 사퇴 배경으로 불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K의 법률대리인 김 모 변호사가 주장했다.

그 당시 선거를 보름남짓 남겨놓고 K 전 시장이 후보직을 사퇴한 표면상의 이유는 폐암3기였다. 하지만 그 당시 계류됐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폐암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요구한 폐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게 김 모 변호사의 증언이다.

이후 L모씨의 남편 K씨가 K 전 시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위한 답변서에서도 김 전 시장은 불륜 사실을 인정했었다.

K씨의 법률대리인 김 모 변호사는 “K 전 시장과 L모씨는 K 전 시장이 2017년 4월 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018년 4월까지 만남을 계속하며 간통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K 전 시장과 L씨는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당원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4년부터 불륜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시절 서장원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했고, K 전 시장은 불륜에 의한 위자료 3천만원, S 시의원은 위자료 1500만원 판결받았다. 포천지역이 성 추문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도덕성을 갖춰야 할 포천시장과 시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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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8:00:29
서장원 김종천 송상국 머여 이것들은
다음차례는 공천받는눔이겟지

포천시민 2020-03-31 16:46:13
포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네요.

victory 2020-03-31 22:34:04
가정파탄 내놓고 시의원 계속 유지하는게 더 놀랍네요..

포천일보 2020-04-03 14:38:11
처음에는 판결당사자 본명으로 발표된 사실을 전화문의하니
신분을 밝히라느니 뭐하느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지다가 먼저 전화끊고 공익사항 비리도 무기명 신고할수도 있는건데 이미 공표된 사실이 바뀌어서 문의한것을 무슨 신분을 밝히라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