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선관위, 총선 후보에게 금품과 공사직 요구한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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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선관위, 총선 후보에게 금품과 공사직 요구한 기자 고발
  • 포천일보
  • 승인 2020.04.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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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사무장에게 금품과 공사의 직 등을 요구한 혐의로 A모 기자를 지난 3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월 하순경 전화 등을 통해 총선 예비후보인 B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C씨에게 당선되면 국회의원 보좌관직 또는 현금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은 언론사와 잡지사 등에서 편집 취재 보도하는 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6조와 제230조항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사무장에게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선관위는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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