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수가 지면 남한은 공산화”…최춘식 후보 거짓 글 SNS에 게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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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보수가 지면 남한은 공산화”…최춘식 후보 거짓 글 SNS에 게시 '충격'
  • 포천일보
  • 승인 2020.04.08 09:2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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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후보가 직접 황당한 가짜 거짓 선동 유포 '대한민국 정체성' 정면 부정
포천선관위, "허위사실 해당여부 검토할 것"

21대 총선 포천가평선거구 최춘식 미래통합당 후보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글을 자신의 밴드에 올려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최 후보는 지난 7일 저녁 자신의 밴드 개정에 한반도 지도상 북한지역엔 “4‧15총선 보수가 이기면 좌파와 주사파들은 이 지역으로 이주합니다”라 했고, 남한 지역엔 “4‧15총선 보수가 지면 이 지역은 공산화 됩니다”라는 합성 사진을 제작, 배포했다.

이는 총선 당선 목적으로 보수층 결집을 위한 시도라고 해석된다. 공산화까지 언급,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전국 총선 정국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 후보가 게시한 글을 해석하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남한이 공산화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진보 세력이 북한으로 쫓겨난다는 것이다.

전혀 근거없는 황당한 주장으로 전형적인 가짜 거짓 선동이다. 게다가 최춘식 후보가 직접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최춘식 후보 밴드에 가입한 회원들 조차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떤이는 “중도표를 버리는 건가요? 박근혜 탄핵하고 바른정당으로 가셨던 그 합리적인 최춘식 후보님은 어디가셨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는 “후보자가 직접 이런걸 게시하셨다는 것에 너무 놀랍고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또라이 짓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최춘식 후보의 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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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020-04-08 23:30:38
그동안 보수 텃밭이라 중앙당서 관심없는 지역~
이제 바꿔야 합니다.

아이구 2020-04-08 14:46:24
구라를 첬으면 벌 받아야지

송우리 2020-04-08 13:43:34
하.. 미치겠네 왜이러실까

중도 2020-04-08 09:49:55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