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에 590억 특혜 준 박윤국, 이러고도 원칙 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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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협에 590억 특혜 준 박윤국, 이러고도 원칙 행정인가?
  • 포천일보
  • 승인 2020.04.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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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24일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운운하며, 상품권운영협의회를 거쳐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 농협하나로마트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박 시장의 월권행위이자, 절차적 중대한 하자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상품권발행 1년이 지나도록 상품권운영협의회 위원 위촉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 농협하나로마트가 거론되자, 졸속으로 위원을 위촉했다.

게다가 위원 위촉 역시 관련 조례 제15조 협의회 구성 요건을 무시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위원은 포천시의회가 추전하는 시의원과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 상인 및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박 시장 자신이 위원을 지명하고 위촉했다. 이는 위원 위촉 인사와 포천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박 시장의 이같은 위원 위촉은 위촉사유부터 명백한 중대하자로 무효행위에 속한다. 농협하나로마트를 허용하기 위한 박 시장의 월권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 공모협의를 반증하는 것이다.

비록 박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 농협하나로마트를 가평과 양평, 양주가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가평과 양평은 상품권 조례에서 당초부터 10억 이상 매출업소도 가능하다고 규정했고, 양주의 경우엔 10억 이하 매출업소에 해당된다. 박 시장의 주장에 억측이 있는 것이다.

박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원칙행정을 하라고 지시하곤 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은 소상공인까지 죽여가면서 농협에게 특혜를 줬다. 박 시장의 원칙을 벗어난 행정은 이번 뿐만 아니라는 게 공무원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원칙이 무너진 포천시 행정,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언제까지나 가진자를 위한 행정을 할 것인가?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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