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상태바
포천시,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포천일보
  • 승인 2020.05.08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한다.

지난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 한 근로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로 월 50만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접수를 못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직한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등을 기재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2차 접수는 기존 1차 접수와 다르게 기존 중위소득이 100%에서 150%로 확대됐다.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또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