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제기 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포천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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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제기 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포천시 패소
  • 포천일보
  • 승인 2020.05.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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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 GS포천그린에너지가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에서 포천시가 패소했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가 부담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가 발전소 건물 건축물 사용승인 하든지 혹은 거부 처분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부작위 소송에서 패소한 포천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289일 동안 석탄발전소 반대 의정부법원앞 1인 시위를 주도한 석투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식 석투본 사무국장은 “대규모 집회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발전소 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위한 자료를 취합해 왔다”고도 했다.

한편 GS측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포천시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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