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스쿨존서 어린이 친 40대 여성 민식이법 위반 1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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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스쿨존서 어린이 친 40대 여성 민식이법 위반 1호 검찰 송치
  • 포천일보
  • 승인 2020.05.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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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적발 1호 사례가 포천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한 여성(46세)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당시 이 여성은 차량을 39km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차량으로 드리받았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사고 당시 시속을 추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후 이 여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 돼 있다. 피해가자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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