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상공인 2만 2천개소 자영업자 대상 1인당 20만원씩
포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44억원을 추가예산을 편성, 6월 1일부터 열리는 포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지역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포천시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총 2만 2천개소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1인당 20만원을 경영안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확대했다.
포천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감안,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적용시켰다.
포천시는 포천시의회 심의 의결되면, 6월중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와 7월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오는 8월 서류검토 및 세무서 매출을 확인한 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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