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부작위 패소에 포천시, 27일 항소장 접수…새 국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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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부작위 패소에 포천시, 27일 항소장 접수…새 국면 될까?
  • 포천일보
  • 승인 2020.05.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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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법원의 ’포천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부작위는 위법하다‘ 판결에 불복, 2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검찰로부터 항소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에 이어 새로운 법리 다툼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졌다. 국가(지자체 포함)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항소심은 산자부가 포천석탄발전소를 허가하면서 제시했던, 신평산단 굴뚝 일원화 등의 조건부 허가조건 불이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위를 법원 판결을 해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발전소 허가사항 준수여부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이다.

이는 발전소 조건부 허가사항 준수 여부는 산자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포천시가 항소심 다툼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3일 법원의 부작위 위법 판단이 나오자, 항소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법원은 사용승인 처분에 대해서만 법리 검토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항소심을 제기하면, 포천시 승소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석탄발전소측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랬는데, 안타깝다”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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