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軍 소음보상법' 군 사격장 등 주변지역 피해보상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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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軍 소음보상법' 군 사격장 등 주변지역 피해보상 결의안 채택
  • 포천일보
  • 승인 2020.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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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1일 '軍 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군 사격장 등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규칙 제정에 포천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는 요구다.

특히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 대규모 군사시설 혹은 훈련으로 인한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포천시의원은 실제 사격일수에 비래한 차등보상 지급 철회와 소읍대책지역 규제 조항 철회, 유탄과 도비탄 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가 마련한 촉구 결의문이다.

군(軍) 소음보상법 주변 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019년 11월, 13건의 의원 발의와 2건의 청원이 제출되어 국회·정부는 법 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송배상 수준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을 우선 제정하고, 추후 법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여「군 소음보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1조3천5백억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 또한 6,8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군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하여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군용비행장과 차별화된 군 사격장 소음측정 값을 반영하고,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차등 지급 조항을 철회하라.(시행령 제11조)

하나, 소음대책지역 규제 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시행령 제4조)

하나,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유탄·도비탄 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라.

2020. 6. 1.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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