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국방부에 “영평사격장 이전 폐쇄 못하면 실질 보상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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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국방부에 “영평사격장 이전 폐쇄 못하면 실질 보상책 마련” 요구
  • 포천일보
  • 승인 2020.06.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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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 가평군)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부로부터 영평사격장 관련 쟁점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본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을 추진하되, 당장 어렵다면 ‘주변 주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포천시 영중면과 창수면, 영북면 일대에 위치한 영평사격장은 1954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설치되었고, 1970년 SOFA 규정에 의거하여 미군 측에 공여되면서 60여년째 미군 전용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유탄 및 도비탄 피해 등 직간접적인 주민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한 미군이 훈련할 때마다 각종 소음 문제로 거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1월 도비탄 사고 이후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갈등관리협의회 개최하는 등 갈등 완화를 지속적으로 약속했지만, 주민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복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영평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며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했다”며“현재 국방부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국방부 대책을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영평사격장의 폐쇄 및 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SOFA 협정 등으로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면 장기 과제로 설정해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부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활용 등 새로운 발상을 고민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오고 있는 포천시민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군소음법’ 개정 등 사격장 인근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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