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원 6명, 석탄발전소 건축물 부작위 패소 포천시 항소결정 지지 성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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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원 6명, 석탄발전소 건축물 부작위 패소 포천시 항소결정 지지 성명 내
  • 포천일보
  • 승인 2020.06.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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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원 6인(조용춘, 강준모, 연제창,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은 최근 (주)GS포천그린에너지가 제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포천시 항소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시의회는 “GS포천그린에너지 사업은 집단에너지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들어선 석탄발전소 사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S에 대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굴뚝 일원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이행 및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장자산단 개발사업 자체가 신평3리 일원 무허가 염색공장의 양성화와 지역 환경개선이 주목적이었고, 이 목적에 맞게 당초 2010년 장자산단 사업계획승인 시 단지 내 열원은 LNG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GS포천그린에너지가 LNG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 즉 석탄발전소를 건설했다”고도 했다.

시의회는 “GS가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승인 당시는 물론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까지 열을 공급하여 굴뚝을 일원화하겠다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GS가 1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1심)에서 승소한 이후 일부 세력과 언론은 포천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아울러 “시의원 6인(조용춘, 강준모, 연제창,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은 이번 포천시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 결정을 지지한다”며 “최악의 경우, 현재 상업 가동 중인 GS에너지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 불승인 처분까지 염두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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