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시장 등 변호인이 교통사고 이유로 불출석에 따라
서장원 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는 9월2일 오후5시로 또 다시 연기됐다.
21일 오후4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허경호) 제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시장과 박 여인, 김모씨 등에 대한 공판에 서시장 변호인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출석하기 않아 공판이 연기됐다.
1차 공판이 시작되자 서시장 측근인 홍모씨가 재판부에 “변호인이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 발생했다”고 말하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던 박모 여인과 브로커 이모씨 국선 변호인 역시 가족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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