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12년부터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6월 26일 개최된 포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끝으로 완료되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 저촉 등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단독등기를 해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됐다.
포천시는 8년간의 시행기간 동안 총 38건 40필지를 접수하여 20건 22필지(분할 후 70필지)는 분할 및 단독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기각, 2건은 진행 중이며, 마지막으로 접수된 14건 14필지도 분할개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부합지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신읍동 등 지역을 공유토지분할을 통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남은 16건의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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