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선거법 위반 봐주기 수사 엄단” 요구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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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선거법 위반 봐주기 수사 엄단” 요구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 포천일보
  • 승인 2020.09.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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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관여 직접 증거없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자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려 해
천만원대 넘은 외벽현수막 자원봉사자 스스로 결정 어려워…재판으로 판단해야

 

최춘식 국회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8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에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한 청원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청와대 게시자는 최 의원이 미래통합당 4·13총선 예비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외부 현수막과 각종 SNS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의 직함을 ‘소상공회장’이라고 표기한 점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선관위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결정 공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수사과정에서 최 의원이 현수막 제작과정에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 모두를 자원봉사자에게 떠넘기려고 한다고 청원했다.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은 후보자 인지도 확산을 위해 천여만원대까지 큰 비용을 지출하는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인데도, 당시 최 예비후보가 모든 걸 선거사무원에게 일임하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최 의원의 직간접 관여 여부는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자원봉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처벌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청와대 게시자는 최 의원이 후보시절 자신의 밴드에 “4·15총선, 보수가 지면 이 지역은 공산화 된다” 등의 글과 이미지를 올리고도 문제가 되자 선거사무원의 책임으로 돌렸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은 6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4개월 동안 수사만 계속해 결국 기소 시간만 허비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이 청원에 대한 동의는 9월 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86명이 참여했다. 청원은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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