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단체, 9일 GS포천그린에너지 고발…“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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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단체, 9일 GS포천그린에너지 고발…“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 포천일보
  • 승인 2020.09.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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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일원화 허가조건 이행하지 않고 상업운전
사업 정상화 시기 대기 배출시설 중단 폐쇄 등 필요 조치 미이행

 

포천석투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GS포천그린에너지를 집단에너지시업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32개 단체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그린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대상인 신평리 일대 개별공장 보일러 및 굴뚝 일원화를 충족시키지 않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상업 운전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사업 정상화와 함께 이 지역 일대 대기 배출시설의 운영 중단 및 폐쇄토록 포천시와 경기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한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열 수요 기준 45%에 해당하는 신평2리 염색집단화 단지 전체가 열 공급을 받지 못한 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춘식 국회의원을 성토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비록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루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을 발의했지만, 같은 정당 관계자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포천시장과 석탄발전소 반대 시민들을 폄훼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석투본 관계자는 이날 포천시가 유치전에 나선 경기도 산하 신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포천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석투본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GS포천석탄발전소 불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대표 임철현)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 증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8월부터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 집단에너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입니다. 사업허가 내용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나, 협의 내용에는 신평3리 기존 무허가공장 및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내 개별 공장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하고라고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및 사업실시 목적과 배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정상 가동과 함께 신평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화단지 내 대기 배출시설이 모두 운영 중단 및 폐쇄되도록 경기도,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천 집단에너지사업 공급구역인 신평2리 염색 집단화 단지 에너지 공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모든 대기 배출 시설이 운영 중단되거나 폐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S포천석탄발전소는 상기 열 수요 기준으로 45%에 달하는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인 신평2리 염색 집단화 단지에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에 포천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포함 32개 단체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9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GS포천석탄발전소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822일 석투본과 최춘식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의 GS석탄발전소 고발에 대한 설명 후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최의원은 자료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공동 고발에 불참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석탄발전소는 포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인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당부합니다.

석투본은 간담회에서 나누었던 의견을 정리하여 최춘식 국회의원에게 재차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를 촉구합니다. 법안이 국회에 장기적으로 계류되어 폐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GS포천석탄발전소가 연료 변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소통을 통한 설득과 지원으로 LNG 연료 변경을 위한 행보를 촉구 합니다. 친환경 연료 변경으로 신평2리 집단화 단지 내에 넛지효과(nudge effect)를 기대합니다.

셋째, 포천·가평 '국민의힘' 주요당직자들은 최춘식 의원의 1호 법안인 석탄발전소 열원 변경에 대한 공약과 법 개정 정책을 빈약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당내 주요 당직자 중 과거 서장원 시장 시절 석탄발전소 사업 추진을 독려했던 전 공무원과 전 시의원 등 당시 포천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소만이 대안이라며 왜곡된 가짜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던 인물이 다수입니다. 또한, 포천시장과 석탄발전소 반대 시민들을 폄훼하거나 비하하는 기고 글에 대해서 석투본이 최의원의 입장을 묻자, 최의원은 당의 의견과 다른 내용의 기고 글은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며 당직자가 구태의연하고 얼빠진 소리로 지껄여도 관심 밖인지, 당내 소통 부족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리더쉽 부재인지 최춘식 의원의 1호 법안에 반하는 행동에도 무책임하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 언론·출판 기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최의원은 당내에서 석탄발전소 정책 공약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여 포천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기후 위기의 주범입니다. 국제 기후 단체들이 올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지수에 따르면 OECD 국가 61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5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악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더러운 석탄을 뒤로하고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한 채 낙후된 도시로 퇴화를 원하는지 석탄발전소가 포천환경을 살린다는 사람들과 GS포천 석탄발전소 기업에게 묻고 싶습니다. 석탄으로 인한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심리는 확증편향성과 선택적 지각이자 우물 안의 개구리인 좌정관천(坐井觀天)입니다.

 

법은 국민의 상식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유권자를 대표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을 할 때입니다. 최춘식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포천시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GS포천석탄발전소의 열원 변경이 앞당겨지고 석탄이 퇴출될 때 포천 시민을 위한 최의원의 행보에 빛이 발하기를 석투본은 바랄 뿐입니다.

2020. 09. 09

GS석탄발전소 불법행위 고발 참여 단체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공존, 포천시주민자치연합회, 한국기후환경포천네트워크, 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대위, 전농경기도연맹포천시농민회, 포천시이통장연합회, 대한한돈협회포천시지부, 대한양계협회육계포천시지부, 대한양계협회포천시채란지부, 경기한우협동조합,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회포천시연합회, 청계산환경보전협의회, 한국생활개선회포천시연합회,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포천, 한국여성농업경영인포천시연합회, 쌀연구회, 양봉연구회, 오메가연구회, 양파연구회, 포도연구회, 버섯연구회, 친환경연구회, 곤충산업연구회, 아로니아연구회, 사과연구회, 인삼연구회, 한우연구회, 콩연구회, 블루베리연구회, 시설채소연구회 등 총 3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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