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최춘식 의원, “투기꾼으로 몰아”…정부의 언론 동원 탓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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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최춘식 의원, “투기꾼으로 몰아”…정부의 언론 동원 탓으로 돌려
  • 포천일보
  • 승인 2020.09.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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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부동산 취득 보유 과정 불법 편법 없다” 변명
“청원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훼손 사항 있으면 법적 대응” 협박성 경고도
위례신도시 아파트 임대 여부 농지 구입 당시 위장전입 여부 등은 안 밝혀

 

최춘식 국회의원은 KBS의 부동산 투기의혹 보도와 관련, 16일 입장문을 냈다. 사과나 유감 표명없는 최 의원의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다.

입장문에서 최 의원은 자신은 적법하게 집을 마련했는데,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언론을 동원했다며 정부 탓으로 돌렸다. 최 의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투기꾼으로 몰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시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과 편법 등도 없었다고 변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에게 배정되는 위례지구 아파트를 취득했고, 실거주 유예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의원직 사퇴 규정 때문에 실거주 유예가 불가피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유난히 서민임을 강조했다.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집 값이 터무니없이 올랐는데, 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농지원부는 1993년에 취득했고, 철원 농지는 1995년, 국가유공자는 2000년 1월에 취득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 청원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이는 청원 게시 글과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농지 투기 의혹설과 국가유공자 편법 취득설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 의원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특혜도 없었다는 주장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아파트 임대 여부와 철원 농지 구입 당시 위장전입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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