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부작위 항소심 다음달 21일…GS, “석투본 고발에 맞고소 대응 예정”
상태바
포천석탄발전소 부작위 항소심 다음달 21일…GS, “석투본 고발에 맞고소 대응 예정”
  • 포천일보
  • 승인 2020.09.2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S, “일부 단체 불법 가동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석투본 사무국장, “일부 단체 서류 미비, 조간만 고발 조치할 것”
포천석탄발전소 항소심이 다음달 21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GS가 석투본 등 32개 단체가 불법 가동이라고 밝힌 기자회견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투본 등의 단체가 고발할 경우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석탄발전소 항소심이 다음달 21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GS가 석투본 등 32개 단체가 불법 가동이라고 밝힌 기자회견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투본 등의 단체가 고발할 경우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석탄발전소(GS그린에너지) 건축물 부작위 위법확인 항소심 결과가 다음날 2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와 GS그린에너지(이하 GS)에 따르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포천시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이 다음날 21일 나온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GS가 포천석투본 등 32개 단체 명의의 지난 9일 ‘GS포천석탄발전소 불법가동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GS는 지난 20일 “포천시의 부작위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들 단체가 고발 조치할 경우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석투본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법상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GS측의 입장 표명이다.

GS측은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상 혐의 조건을 충분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 이행 필요 조치로 장자산단 준공 전 입주업체에 임시 보일러 무상 지원과 30여개 무허가 개별보일러 폐쇄, 공급구역 내 대다수 업체와 증기 공급계약 체결 등을 들었다. 또 상업운전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허가권자가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업운전 을 할 수 있다는 건축법 조항을 인용했다.

아울러 열 수요 기준 미달에 대해선 “건축물 사용승인 후 개별업체의 최대 열 수요를 감안해 변경할 사항으로, 현재 사용량과는 무관하다. 이를 근거로 불법 가동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도 했다.

한편 홍영식 석투본 사무국장은 “아직 2개 단체 서류가 미비되어 아직 고발하지 못했다”며 “이들 단체의 고발 서류가 갖춰지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