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 최춘식 불기소 의견 검찰송치에 고발 당사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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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최춘식 불기소 의견 검찰송치에 고발 당사자 강력 반발
  • 포천일보
  • 승인 2020.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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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사자, “선거법 위반 증거 차고 넘친다… 축소수사 의혹 제기

 

최춘식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조사해 온 경찰이 21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최 의원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계책임자인 피의자 이모씨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소상공인 회장’ 명칭 사용은 최춘식 의원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고, 회계책임자인 이모씨 혼자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 5개월여 동안 최춘식 의원이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블러그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 사용의 허위사실 유포 고발사건을 수사해 왔다.

최춘식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경찰이 최 의원의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춘식 의원 불기소 검찰 송치에 대해 고발인 A씨는 경찰이 축소 수사한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최춘식 예비후보의 ‘소상공인 회장’ 명칭 사용에 따른 선거법 위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그런데도 경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모 일간지와 지역신문 인터넷판 보도하면서 언급하며 (문제가 된다면 바로 수정하겠다는) 당시 최춘식 후보의 해명과 허위사실인지 알면서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새겨진 현수막을 그 후에도 게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대부분의 당선자는 통상 허위사실 공표사건에서 실무자 탓으로 돌리는 만큼, 당선자의 무책임한 책임회피를 믿어선 안된다”며 “피고발인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춘식 의원 사건과 유사한 2015년 5월 29일 선고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판례가 존재하는데도 경찰이 축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이 2015년 12월 선거사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선거공보물에 피고인의 전과가 누락된 것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된다며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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