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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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수정 요구
  • 포천일보
  • 승인 2020.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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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는 23일 내부 법수사부서 간단회를 열고,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대통령령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렴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등 주요 문제점 및 책임수사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범수사부서 과장 및 수사팀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행안부와 법무부의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의적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했다는 지적이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부인했다고도 했다.

김태철 포천경찰서장은 “국민 중심 형사사법구조 변화라는 수사구조개혁 본래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며 “상호협력과 견제, 균형과 원리에 맞는 입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간담회에 앞서 포천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내부전산망에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문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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