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투본, “열공급 구역 감소에도 변경허가 미취득 상업운전은 불법” 주장
다음달 21일 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부작위 확인소송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포천시민단체와 발전소측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포천석투본은 “석탄발전소가 불법행위 고발단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운운한 것은 또다시 겁박으로 파렴치한 대기업의 횡포가 비참하다 못해 가소로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포천석탄발전소(GS그린에너지)가 지난 20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며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성명서로 보인다.
포천석투본은 28일 낸 성명서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규정을 들어 GS가 불법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S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밝힌 열공급 구역이 최소 20%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상업운전을 하는 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굴뚝 일원화에 의한 열공급 명목하에 유연탄 발전소를 건립하고도 신평2리 매연은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석탄발전소 건립은 굴뚝 하나 더 생긴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가동을 고발하는 단체에 고소를 운운하는 건 파렴치한 대기업 행포가 비참하다 못해 가소로울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항소심은 다음달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에서 패소한 포천시가 제기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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