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의 총선 예비후보 시절 ‘소상공인회장’이라는 명칭 사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12일 기소했다. 총선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였던 이모씨 역시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최 의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최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당시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블러그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6개월여 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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