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한 농협장 ‘성추행 혐의’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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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의 한 농협장 ‘성추행 혐의’ 벌금 1천만원 선고 받아
  • 포천일보
  • 승인 2020.10.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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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가 불합리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포천의 한 농협장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모 농협장에게 벌금 1천만원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5월 근로자의 날 행사를 겸한 회식 후 노래방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노래방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직원 15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선고 후 A조합장은 “넓은 노래방에 보는 사람이 많았다. 함께 간 사람들이 흥에 겨워 어깨동무는 했을는지 모르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직원이 고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했다. 엮긴 것 같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항소여부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 신중히 생각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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