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부작위 위법 항소심 기각…포천시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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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부작위 위법 항소심 기각…포천시 2심도 패소
  • 포천일보
  • 승인 2020.10.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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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확인소송 관련, 포천시가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법원(재판장 이범균)은 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천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거부처분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22일)까지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하든지,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하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야 한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라면서도 “시민 의견이 먼저다. 시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S측 관계자는 “항소심을 계기로 포천시와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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