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준공 거부 처분에 GS, 장자산단 입주기업 열(스팀) 공급 중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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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준공 거부 처분에 GS, 장자산단 입주기업 열(스팀) 공급 중단 예고
  • 포천일보
  • 승인 2020.10.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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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보조보일러도 한계치 도달…열원 시설없는 장자산단 입주업체 가동 중단 의미
GS, “행정소송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는 "포천시의 석탄발전소 건축물 준공 거부처분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GS는 23일 입장문에서 석탄발전소는 포천시와 MOU체결 체결로 추진된 사업으로 합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운영중이고,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와 거부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준공거부 처분은 지방자치단체 공신력을 믿고 6천여 억을 투자한 GS와 산단 입주업체 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S는 준공거부 처분에 따라 석탄발전소 주보일러 가동 중단에 따라 장자산단 입주기업에 공급하던 증기(스팀)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비록 LNG 열원 보조보일러가 있지만, 허가상 보조보일러 가동 일수 제한 등의 이유 때문에 증기공급을 중단한다는 얘기다.

GS 관계자는 “경기도 대기배출 총량사업장 설치허가에 따라 연간 최대 30일을 가동할 수 있다. 그런데 GS 보조보일러는 지난 8월과 9월 주보일러 보수기간 동안 가동해, 남은 기간은 최대 4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장자산단 입주기업 65개 업체에 대한 증기(스팀)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초유의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포천시의 건축물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GS의 입장문이다.

포천시 건축물사용승인 거부(반려)처분에 관한 당사 입장문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이하, ‘본 사업’)을 운영 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당사’)는 금일(2020년 10월 23일)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반려) 결정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환경개선을 위해 포천시와 함께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일원 염색공장의 불법 및 저가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추진한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신평염색집단화단지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전국적으로도 13개 산업단지에서 15개 사업자가 이와 동일한 형태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에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연탄 사용을 전제로 장자산단 사업주체인 포천시와 양해각서(MOU) 체결 후 합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포천시는 당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기 前 유연탄 사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변경허가를 완료하는 등 당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도 포천시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6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여 본 사업 시설을 건설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합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와 경기도, 포천시 등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허가된 조건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가 오랜기간 동안 행정력으로 해결하지 못해 대기환경 피해의 온상이 되었던 신평 2, 3리 기존 불법 보일러 가동 중지를 위해 약 18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LNG 보조보일러를 통한 조기 열공급을 실시하였으며, 약 200억원의 열배관 설치 비용 지원과 원가 이하의 증기공급을 통해 현재 67개 증기 사용업체 중 65개 업체(약 97%)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부작위’와 ‘거부처분’은 위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1년 6개월여 동안 지속된 ‘부작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행정소송 판결[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5월 13일,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년 10월 21일)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지난해 5월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속행위(羈屬行爲)인 건축물 사용승인과 아무런 관련성이나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 ‘반려 처분’ 한 것은 포천시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 행정 행위입니다.

당사 및 산단 입주업체의 생존권을 위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천시로부터 유치 된 본 사업이 포천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철회되거나 가동중지 될 경우 당사를 포함한 산단 입주 기업체 및 그 종사자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며, 원인을 제공한 포천시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금번 거부처분으로 주보일러 가동이 정지됨에 따라 보조보일러를 가동하여 산단 입주업체에 증기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허가상 보조보일러의 가동 일수 제한 등의 문제로 지속 공급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증기공급이 중단되어 산단 입주업체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포천시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와 금번 거부처분으로 추가 발생 될 막대한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자구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반려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각 행정∙민∙형사상 법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소송 등 법률 행위와 더불어 산단 입주기업 및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시에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더 큰 피해가 발생 되기 前 ‘반려처분’이 재고(再考) 되어지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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