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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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포천일보
  • 승인 2020.10.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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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30일 2020년 7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896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896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25, 214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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