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사용승인 거부처분 포천시 또 패소…법원, 집행정지 신청 GS 손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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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사용승인 거부처분 포천시 또 패소…법원, 집행정지 신청 GS 손들어 줘
  • 포천일보
  • 승인 2020.1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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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 효력정지 수용 석탄발전소 10월 29일부터 정상가동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GS가 제기한 포천시가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 거부 행정처분에 따른 발전소 가동 집행정지가 부당하다는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 준공거부 처분에 의해 중단됐던 법원 판결 후 30일까지 합법적으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게 됐다.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천시의 준공거부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GS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포천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3일 GS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과 법원에 각각 포천시 행정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10월 29일과 11월 10일 GS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포천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하면서 중단됐던, 포천석탄발전소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처분이 나온 후 지난달 29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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