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미군 사격장 주변 주민 안전 및 보상지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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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미군 사격장 주변 주민 안전 및 보상지원’ 법안 대표발의
  • 포천일보
  • 승인 2020.12.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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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지난 4일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지역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과 안전사고로 인해 주민과 주한미군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률 제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안전사고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을 사용하는 부대 책임자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은 국방부장관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과 안전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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