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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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포천일보
  • 승인 2020.1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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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지난 1일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인사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춘식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이 되었지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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