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 훈포장 배제라니”…포천 모범운전자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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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 훈포장 배제라니”…포천 모범운전자회 ‘발끈’
  • 포천일보
  • 승인 2020.12.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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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회, 훈포장 등의 가산 경력 배제는 사회봉사 참여자에 대한 역차별 주장
포천시, “법률 검토와 의회 의견 청취 후 결정”…단서 조항 변경 시사

 

10년만에 신규 발급 포천시 개인택시면허 공고와 관련, 포천 모범운전자회가 발끈하고 있다.

포천시와 모범운전자회에 따르면 신규 개인택시면허 5대(택시 4대, 버스 1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동일 순위자 간에는 표창 수상자 등에 대한 운전경력 가산은 적용하지 않고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난 10월 23일 공고했다.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동일 순위자 간 경쟁에서는 훈‧포장, 표창 등에 의한 가산 경력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모범운전자회는 2013년 이전 훈‧포장 등의 운전경력 가산을 경력을 배제한 것으로, 포천시 사회봉사 참여자에게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천시는 이같은 상훈 적용 배제 기준은 2013년에 개정한 포천시 예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013년 개정된 포천시 예규는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산정 기준으로 택시회사 무사고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하되, 표창 등을 운전경력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가산에 따른 상위순위 운전경력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위순위를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상위순위(무사고 운전경력)와 훈포장 가산 경력자가 경쟁할 경우 상위순위자, 즉 무사고 운전경력 우선 적용시키겠다는 뜻이다.

10년만에 발급되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 취득 1순위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1순위 대상자만 하더라도 수십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통상 3년만다 신규 발급이 있었는데 10년만에 발급이다. 공고 시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서 조항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자문을 받았다.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단서 조항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률적 검토와 함께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단서 조항 변경 여부에 따른 결정사항을, 차후 예정된 5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심사에 적용시키겠다”는 뜻도 함께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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