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74%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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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로 현실 따로,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74% 개선 필요
  • 포천일보
  • 승인 2021.0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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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후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 결과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보고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감사는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스콜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다.

안전표지 설치 여부과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메뉴얼 14개 항목 등을 조사한 결과 345개 초등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이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790건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 오는 3월 개학 이전까지 개선 완료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 3,600만 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 9,230건, 34억 3,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 무려 34억 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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