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
상태바
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
  • 포천일보
  • 승인 2021.01.2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당초에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계약체결 금액을 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 조정했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